EU, "4월 삼성전자 독점조사 종결"… 벌금 리스크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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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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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경쟁업체에 특허소송을 남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럽 당국의 독점 조사에 따른 벌금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독점 여부 조사를 4월 마무리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경쟁업체들과 특허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발단은 삼성전자가 2012년 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은 EU 집행위가 삼성전자에 대한 독점 조사로 비화됐다. EU 당국이 되려 삼성전자의 소송 남발로 경쟁업체의 영업이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독점 행위로 판단받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결국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EU 당국에 5년간 경쟁업체에 대한 특허소송 유예 제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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