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의 종류를 기존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품 중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이다.
현재 중기청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0년 이후 3년 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각각 1조 3700억원, 1조 6800억원, 2조 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은 평균 8.37%에 그쳐 목표치에 다소 모자랐다.
이는 743개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그 종류와 수가 충분치 못해 구매력 증대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실천 주체로 부각됨에도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신뢰성과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 초기에 일반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는 만큼, 기술개발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겠다는 뜻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과 산업융합품목’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져 중소기업의 산업융합 분야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공기관은 구매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범위가 확대돼 구매목표 달성이 용이하고,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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