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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보증책임 강화…"중고차 믿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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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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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된다. 또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중고차 거래 환경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와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매매업자의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했다.

중고차 판매시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성능점검자와 함께 일정기간 점검내용을 보증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구매자가 불만 제기시 책임을 전가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의 가격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 일률적 기준에 의존해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적정 가격을 받거나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질서도 확립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를 매매알선으로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중고차의 유통경로가 복잡해 탈세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발생함에 따라, 중고차의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동차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이밖에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환경을 개선 및 매매업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부품판매 등 자동차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이 제고돼 신뢰할 수 있는 매매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거래 증가에 따른 중고차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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