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협동조합은 연합회 및 전국조합 250개, 지방ㆍ사업조합 686개로 총 936개다.
올해는 2월 둘째주부터 각급 협동조합들이 총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들 조합은 각각 총회를 열고, 연합회(협동조합)의 회장(이사장)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올해 회장(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35개로 전국조합 10개, 지방ㆍ사업조합 25개다. 이들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재추대 형식으로 회장(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7일 제 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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