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강 씨는 1992년 7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8일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고(故)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하자,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 씨가 김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강 씨가 유서를 작성했다'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16년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는 "강씨가 아닌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에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재항고 이후 3년1개월만인 2012년 10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과 강 씨의 변호인 측은 유서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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