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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FTA, 농축산분야 안전장치 일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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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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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등 일부 품목 피해 가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호주 정부가 13일 가서명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농축산 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과 분유, 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은 한·호주 FTA가 발효되더라도 기존 관세가 유지(양허제외)된다. 이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의 10.5%에 해당한다.

반면, 한·미 FTA의 농산물 양허제외 비율은 1%, 한·EU FTA의 양허제외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내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농축산 분야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은 결과이다.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호주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 발효 이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2009∼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를 넘어서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한·호주 FTA는 농축산 분야에서 한·미나 한·EU FTA보다 훨씬 보수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됐다"고 평가하면서 "당초 우려한 정도의 피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인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호주와 농축수산 분야 교역액은 29억93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수입액은 28억8000만 달러였지만 수출액은 1억600만 달러에 그쳤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이다.

특히, 가축육류 분야는 수입금액이 8억6200만 달러였으나 수출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현재 호주산 쇠고기에는 40%의 관세가 붙는데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매년 2∼3%씩 관세를 낮춰야 하며 15년차가 되는 해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한-호주 FTA가 공식 타결되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늦어도 2015년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2030년께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로 미국(38.9%)과 뉴질랜드(3.5%)산 쇠고기를 크게 앞섰다.
더불어 관세까지 폐지되면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국내산 쇠고기 점유율도 잠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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