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13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 제1회 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 제한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고, 효자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과 ‘효자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지역 유통산업 보호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 의결 결과 기존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은 종전대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효자시장은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토록 가결했다.
이점식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대규모점포등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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