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3일 노동부 기관보고 질의를 통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한 것을 보고는 더 놀랐다"고 말했다.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이나 신의칙 적용으로 인한 추가임금 지급 불허, 신의칙 적용시기 등 세 가지는 노동부가 너무나 사용자편에서 서서, 경총에서 나온 걸 토대로 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한쪽편에 서서 해석하는 것은 기존 20년 동안 (고용부가) 사용자편을 든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지도지침을 재검토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만든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편향 지적에 동의하지 않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 장관은 "지침은 입법이 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노사 의견을 두루 공평하게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동자 편이다, 사용자 편이다 편항적으로 얘기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빨리하는 것이 여러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