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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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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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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재징구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 관리 작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부양의무자 금융재산조사의 사전 준비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서 수급 신청 과정 중 필수 서류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일부 미구비로 금융 재산 조회 및 반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군산시의 조사 대상은 4113세대 1만6448명으로 기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확인 및 등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안내문 발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 및 입력 등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군산시는 이번 부양의무자 금융재산조사 사전준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적정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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