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신고기간 중에 지난 12월 구축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해 부적법으로 판별된 불법광고물은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불법광고물 중 법적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무허가(신고)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진신고 할 경우 합법적 광고물로 양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허가(신고) 시 복잡한 구비서류 등을 줄이고자 ‘남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자진 신고율을 제고하는 한편, 서류 준비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진교 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구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구민이 생활하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자진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032-453-2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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