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호수공원 내 설치된 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어린이놀이시설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안전규정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관련법이 개정·강화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호수공원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놀이대 4개를 이달까지 철거토록하고, 신규놀이시설 설치 공사 발주를 4월 중 실시, 늦어도 올 6월말까지는 새롭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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