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시·도 오피스 공실률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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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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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 16개 지역 중 11곳의 오피스 공실률이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광역 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11곳이 오피스 빌딩 공실률 1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장용 빌
딩 역시 16개 지역 가운데 9개 지역의 공실률이 10%를 넘어섰다.

이 조사는 국토부가 전국 총 3155개의 일반 건물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시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6층 이상 오피스 빌딩 824채, 3층 이상 매장용 빌딩 2331채를 대상으로 했다.

오피스 빌딩의 경우 지역별로는 강원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상권 이탈 영향으로 17.3%의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이어 전북(16.3%)·충북(15.6%)·대전(15.2%)·광주(14.5%)·인천(14.3%)·전남(14.1%)·경기(12.4%)·부산(12.2%)·대구(11.0%)·경북(10.8%) 등도 공실률 10%를 넘겼다. 울산(8.7%)·충남(7.7%)·경남(7.2%)·서울(6.8%)·제주(4.1%)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았다.

매장용 빌딩의 경우 충북의 공실률이 15.7%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북(15.4%)·경북(15.4%)·대전(14.4%)·강원(13.9%)·광주(12.4%)·인천(12.0%)·전남(11.5%)·대구(11.4%)·충남(9.6%)·울산(8.8%)·제주(8.6%)·부산(8.5%)·경기(8.2%)·경남(6.6%)·서울(6.2%)이 뒤를 이었다.

민병두 의원실은 "지역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직접적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가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상가 건물의 이용이 탄력적이지 못한 탓도 크다"며 "판매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는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용도 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해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공실률을 줄이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합건물이란 오피스·아파트형공장·오피스텔·아파트 등처럼 건물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된 부분이 독립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구분 점포는 집합건물 내부의 개별 점포들을 일컫는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에 국한된 구분 점포의 용도를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확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상가 공실률 축소법)을 금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상가 건물의 탄력적 이용이 가능할 경우 점포의 공급량이 늘어나 구분 점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점포 세입자들도 임대료 인하 효과를 누려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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