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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국가보안법 혐의 인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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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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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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