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의회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함께 9건의 조례안, 3개 기타 안건에 대해 처리한다.
조례안은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기타안건으로는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제시안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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