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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케이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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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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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국거래소는 24일 케이티에 대해 현금 배당정책 공정공시와 달리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케이티에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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