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강기정 “기초연금 정부안, 이중 약속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24 1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2007년 국민연금개혁합의 위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이자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를 위반한 이중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대표였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대체율은 계속 인하해 가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2007년 연금개혁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당시 국민연금개혁합의는 국민연금 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낮춰 2028년까지 40%로 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07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을 염려해 합의문 5항에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합의는 가입자 단체를 비롯한 여야정이 합의한 소중한 결론”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 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