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유통시켜온 해커조직 일당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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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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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유통시켜온 해커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웹셀(web shell) 등 해킹기법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 약 225개를 해킹하여 약 1천7백만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인터넷가입 유치업자나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하는가 하면 65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리자 권한을 탈취한 뒤 배팅에 참여하여 ‘패’에서 ‘승’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회원 개인정보 DB를 탈취한 것을 빌미로 각종 데이터를 삭제하여 폐쇄시키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약 3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9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이중, 전문해커 2명을 구속하고 판매 광고자, 구매업자, 해킹의뢰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K씨는 독학으로 해킹을 배운 실력파로 2012년 11월 15일경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좀비PC’ 10만대를 짧은 시간에 만들었다가 검거되었던 전력이 있는 자이고 공범 C씨도 대학 정보보안학과에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 좀비를 유포하다 검거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이들은 서로가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나 친하게 되면서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중학교 동창생까지 끌어들였고, 해킹, 장부관리, 개인정보 판매(광고)책, 인출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또 국내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킹을 해왔으며, 사설 도박사이트의 경우에는 해킹이 쉽고, 불법 사이트이기 때문에 해킹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작년 9월경부터 금년 2월 3일경까지 도시 외곽의 빌라 및 필리핀 클락 등을 오가며 회원 개인정보를 탈취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광고를 한 후, 구매를 원하는 의뢰자들에게 가격 흥정을 하여 대포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왔으며, 또한 도박사이트의 승패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기간 동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들은 도시의 한적한 곳에 빌라를 월세로 임대하여 범행 근거지로 삼아 언제든지 은신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집안을 압수수색 하면서 거실에 있던 냉장고(냉동실) 속에 숨겨둔 범죄수익금 5천만원 상당은, 오만원권 등 현금으로 보관해오다가 모두 압수되었다

또한, 범행으로 쉽게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들은 잦은 해외여행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쉽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첫째, 보안이 취약한 일부 사이트의 경우에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암호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등 암호화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킹을 당했을 경우 최소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로는 개인정보 책임자가 형식적으로 지정되거나 허술한 보안관리로 해킹원인을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부족이 부족한 실정으로 개인정보 책임자들의 보안의식이 부족하여 내부 접근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다

세째, 저렴한 비용 및 기술․장비 등을 이유로 자체 전산 또는 보안직원도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주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카드사태와 비슷하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를 소지한 중간 판매책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확산 차단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허술한 보안관리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한 법률을 적용, 처벌할 계획이며 이번 사건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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