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1만8700여호에 대한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을 전문 감정평가사 8명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검증은 개별주택에 대한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가격을 제시하며 전년도 가격 및 주변 주택과의 균형 유지 등을 점검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검증을 완료한 후인 내달 11일부터 31일까지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과 의견을 청취한 후 서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60%)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