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이채익 의원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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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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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이 시장은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시장이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기 위해 경품권을 배부하고, 수정구 보건소 기공식에서 경품을 무차별 제공했다는 등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이 의원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등 음해, 흑색선전에 앞장서고 있어,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정책선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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