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씨 상고 포기… 패소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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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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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주식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 씨가 동생 이건희(72)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송기간 내내 말씀 드려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맹희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며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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