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삼성그룹 2세 간에 벌어진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은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맹희씨는 26일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송기간 내내 말씀 드려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맹희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며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맹희 씨가 청구한 주식 중 일부는 법정 기한인 10년을 지나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고 이어 "나머지 주식은 상속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맹희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유로 법률적 판단만으로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할 가능성이 적은 것과 지불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90억원, 2심에서 44억원 등 인지대로만 134억원을 이미 지출했고 대법원 상고심 인지대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200억원을 내야 할 상황이다.
또 만일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하면 이건희 회장의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이유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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