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교역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2011년 24.7%에서 2012년 34.8%, 2013년 36%로 증가세다. 덩달아 우리 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 건도 2011년 70건에 불과한 것이 2013년 147건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국가별 해외통관애로를 보면 인니·베트남·인도 등 아시아국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EU·미국 등의 순이다.
국가별 주요통관애로 유형에는 아시아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기재사항 불일치·인장 서명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C/O)의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불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EU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HS번호가 EU국의 HS번호와 상이한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가 불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시 협정에서 정하는 작성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며 “EU국의 HS번호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HS 6단위로 적용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간혹 양국 간 품목분류 상이로 인해 특혜적용 여부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HS 번호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체 전체에 적용되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 6개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우리나라 기업이 겪는 FTA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키 위해 ‘FTA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FTA 통관애로 접수·해결에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산지관리·FTA컨설팅·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도 지원한다. 고질적인 해외통관애로에 대해서도 ‘FTA 현장해결팀’과 ‘HS국제분쟁신고센터’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 측은 “FTA 현장해결팀은 FTA·원산지·품목분류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상대국 세관당국을 직접방문,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아국의 전자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선적전 발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HS국제분쟁신고센터의 경우는 상대국 세관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결정사례, 품목분류 논리검토 등 실무협의를 통해 2009년부터 2400억원 상당의 관세(약 10건)를 경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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