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펀드매니저 보너스 규제… "보너스 40%는 3년 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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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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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펀드 매니저의 보너스 규제안을 합의했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의원들은 자산관리업계의 급여 및 제재안을 합의, 2016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펀드매니저들은 관리하는 펀드에서 창출된 보너스 절반을 일정기간 후에 받을 수 있다. 보너스의 40%는 3년 후에 받는다. 보너스가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60%를 나중에 받게 된다. 

이 규제안은 펀드 수석 매니저를 제외한 헤지펀드 사모펀드 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유럽 역내에서 유싯펀드에 대한 규제를 어긴 회사들은 벌금 최소 500만유로(약 74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0%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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