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26일 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올해 세정운영 방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로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두가지 틀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건수, 조사기간 축소를 첫번째로 꺼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정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실제 연간 조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 불안여론이 형성됐다. 통상적 세원관리 차원의 사후검증도 세무조사로 인식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신중한 세정운영을 다짐했다. 동시에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세수가 목표보다 8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완화 등의 조치가 올해 세입 목표(204조9000억원) 달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
◇ 세무조사 축소…수입 100억 미만 법인 정기조사 원칙 제외
우선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게 눈에 띈다.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002건에서 2013년 1만8070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는 1만8000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는 세무조사 기간도 10~30% 축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기간이 100일이던 기업이라면 올해 조사에서는 최대 30일 줄어든 70일만에도 세무조사가 끝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것도 엄격히 제한한다.
올해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연장이나 범위 확대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도 청취한다.
정상적 기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말 기준 대상 기업은 약 1100개다.
또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 비율은 예년보다 줄일 계획이다.
이들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1년 0.8%, 2012년 0.73%, 2013년 0.73%였지만 올해는 0.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향락서비스, 민생침해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확대한다.
그동안 세무조사 유예 확대 대상은 고용증대비율이 3%인 중소기업이었지만 올해는 2%로 조정된다.
◇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로 세수확보
국세청은 그동안 지하경제에 대한 엄정한 조사에도 음성적인 탈루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제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세원관리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고액·장기체납 근절,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근절, 술 유통 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제한 제도 개선,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전자제출 허용 등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역외탈세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조 필요성이 큰 국가와의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양질의 역외탈세 정보 수집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탈세 혐의가 큰사안에 조사를 집중하되 사전 채권 확보로 실제 세수를 끌어올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으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회사 이익 편취 등 지배주주의 변칙적 탈세 행위를 엄격히 검증하고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자산변동 흐름과 소득 흐름을 정밀 분석해 변칙 상속이나 증여 혐의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사주나 대재산가는 물론이고 친인척, 실질적 지배관계 법인 등 모든 경제적 실체를 통합관리해 탈세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무자료거래, 가짜석유 판매 등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업종별 특성을 파악해 탈루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세금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나 횡령 사고 발생 등 방만경영을 하는 공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세원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강화와 함께 세수상황 점검회의의 주기적인 개최로 세목별 진도비 등을 파악, 탄력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와 함께 성실 신고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벌일 방침이다.
다만, 사후검증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신고 전에 사후검증 항목을 예고하고 취약성이 있는 업종에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나 납세자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정리도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은닉재산 추적에 FIU 정보를 활용하고 법원, 관세청,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체납정리에 유용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건수, 조사기간 축소를 첫번째로 꺼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정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실제 연간 조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 불안여론이 형성됐다. 통상적 세원관리 차원의 사후검증도 세무조사로 인식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신중한 세정운영을 다짐했다. 동시에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세수가 목표보다 8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완화 등의 조치가 올해 세입 목표(204조9000억원) 달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
◇ 세무조사 축소…수입 100억 미만 법인 정기조사 원칙 제외
우선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게 눈에 띈다.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002건에서 2013년 1만8070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는 1만8000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는 세무조사 기간도 10~30% 축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기간이 100일이던 기업이라면 올해 조사에서는 최대 30일 줄어든 70일만에도 세무조사가 끝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것도 엄격히 제한한다.
올해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연장이나 범위 확대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도 청취한다.
정상적 기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지난해말 기준 대상 기업은 약 1100개다.
또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 비율은 예년보다 줄일 계획이다.
이들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1년 0.8%, 2012년 0.73%, 2013년 0.73%였지만 올해는 0.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향락서비스, 민생침해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확대한다.
그동안 세무조사 유예 확대 대상은 고용증대비율이 3%인 중소기업이었지만 올해는 2%로 조정된다.
◇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로 세수확보
국세청은 그동안 지하경제에 대한 엄정한 조사에도 음성적인 탈루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제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세원관리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고액·장기체납 근절,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근절, 술 유통 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제한 제도 개선,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전자제출 허용 등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역외탈세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조 필요성이 큰 국가와의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양질의 역외탈세 정보 수집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탈세 혐의가 큰사안에 조사를 집중하되 사전 채권 확보로 실제 세수를 끌어올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으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회사 이익 편취 등 지배주주의 변칙적 탈세 행위를 엄격히 검증하고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자산변동 흐름과 소득 흐름을 정밀 분석해 변칙 상속이나 증여 혐의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사주나 대재산가는 물론이고 친인척, 실질적 지배관계 법인 등 모든 경제적 실체를 통합관리해 탈세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무자료거래, 가짜석유 판매 등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업종별 특성을 파악해 탈루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세금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나 횡령 사고 발생 등 방만경영을 하는 공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세원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강화와 함께 세수상황 점검회의의 주기적인 개최로 세목별 진도비 등을 파악, 탄력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와 함께 성실 신고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벌일 방침이다.
다만, 사후검증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신고 전에 사후검증 항목을 예고하고 취약성이 있는 업종에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나 납세자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정리도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은닉재산 추적에 FIU 정보를 활용하고 법원, 관세청,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체납정리에 유용한 자료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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