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7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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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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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선거 대비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에 중점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67일간 대전시 관내 전체 78개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일제조사의 중점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 등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명부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 방법으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6·4 지방선거시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원활히 하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스티커 100% 부착을 목표로 설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라며 “조사기간에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일제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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