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일제조사의 중점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 등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명부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 방법으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6·4 지방선거시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원활히 하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스티커 100% 부착을 목표로 설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라며 “조사기간에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일제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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