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치안활동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7일부터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교환경 정화구역(학교 경계 200m 이내)’ 주변 유해업소로, 2013년 하반기에 이미 적발된 바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상습·고질적 재영업 행위와 신·변종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불법 유해업소의 전단지 살포 등 성매매 광고 행위와 청소년 관련 유해 매체물 판매, 청소년 출입금지, 제한시간 위반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박종민 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