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견기업 범위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국내 자회사가 제외된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해 증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여건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도 강화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3년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27일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1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중견기업 범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중견기업 제외 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기준의 적용 대상을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국내기업 외에도 자산총액 5조원이상 외국법인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는 그간의 법적 공백 해소와 함께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졸업유예기간에 속하거나,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3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시, 대ㆍ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대기업과의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중견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가업승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부담의 단계적 완화 및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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