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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최고 0.2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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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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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기본형 건축비 0.46% 올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함에 따라 전체 분양가 상한액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0.46%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공급면적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544만2000원으로 지난해 9월(541만7000원)보다 2만5000원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해야 한다.

기본형건축비 산정에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이 반영된다. 지난해 9월 이후 철근·동관 등 원자재 가격이 0.13% 하락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1.0740%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1.91%, 2.1% 각각 올랐던 지난해 3월과 9월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결정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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