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 속 법률문제 상담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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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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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사내 상담창구 운영&출장 상담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이달부터 시민들의 일생 생활 속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편의 차원에서 시청 내 모란관에서 이뤄지는 시민 무료 법률 상담 창구 운영 외 출장 상담도 병행하기로 했다.

출장상담은 분기별로 3월 24일 수정구청, 6월 23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9월 29일 탄천종합운동장, 12월 15일 여성복지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시청 모란관에서 진행하는 법률상담 창구는 예년과 같이 진행돼 오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연다.

상담은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성남시 고문변호사 10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1명씩 출장나와 상담을 한다.

특히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민 무료법률상담 창구’ 운영으로 시민이 의뢰한 채무채권 관련 상담, 보험금청구 상담, 이혼관련 상담 등 150건의 상담을 진행, 선량한 이들이 법률전문지식의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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