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가 “용산구 미군기지 부지 800여평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당 부지는 1900년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관리되다 1952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 등으로 사용됐다. 이후 정부는 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되는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세웠지만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재무부장관은 이를 일관되게 거부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도 "재무부 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부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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