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6만3000㎡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임강부정종친회 종중 묘역 중앙에 설치된 박격포·차량 진지, 진입도로 등 군사시설물을 이전하는 데 군부대와 합의했다.
군사시설물 이전 대체부지 5만1천㎡는 종친회가 토지사용료를 받고 제공한다.
전주이씨 종중 묘역은 조선시대 초부터 조성한 것으로, 안장식 납골묘 240기와 봉분 24기 등 모두 264기가 있다.
이 묘역은 6·25전쟁 직후 미군이 중앙에 진지를 구축한 뒤 현재까지 군사시설물로 사용됐다.
종친회는 당시 묘역의 무단 사용에 대해 미군에 항의했지만 전시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사시설물을 넘겨받은 한국군도 지형을 고려할 때 현 위치가 적합하다는 이유로 토지 반환은 물론 사용료도 내지 않고 묘역을 사용해왔다.
전주이씨 종친회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내 해결방안을 찾았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를 벌여 종친회와 군부대 의견을 청취, 양 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