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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연간 2000만원 이하 2년간 비과세, 2016년 분리과세(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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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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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2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연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를 거두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과세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보완조치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이하는 2014~2015년 소득분에 대해 한시 비과세 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분리과세되며 이때 필요경비율은 60%, 단일세율 14%가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400만원을 인정하고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은퇴자 등 종합소득 6%를 적용 받는 임대사업자는 단일과세시 14%와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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