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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정치권의 일방적인 게임규제 움직임에 게임 업계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게임중독법’과 ‘매출 1% 징수법’ 등 게임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들에 대한 입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창조경제’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법안은 발의 단계부터 게임 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런 추세라면 국내 게임 산업의 고사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임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법안은 새누리당 소속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및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먼저 신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게임을 마약과 술,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 정부 차원에서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탓에 ‘게임중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수립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임의 생산, 유통 및 판매는 물론 광고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게임이라는 독립적인 비즈니스 영역이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손인춘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더욱 노골적이다.
이 법안들은 게임 중독을 필연적인 결과로 천명하고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핵심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를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의 명목으로 강제 징수한다는 데 있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의 내수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육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강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게임중독법’과 ‘매출 1% 징수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에 대해 게임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이유는 우선 이들 법안이 보여주는 일방적인 정책 행보에 있다.
‘게임중독법’의 경우, 게임이 마약이나 술, 도박에 준하는 중독물질이라는 기본 도식을 정립하는 데 있어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 1% 징수법’ 역시 ‘부담금’ 설정에 대한 그 어떤 협의나 설명이 선행되지 못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니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이들 법안 모두 지난 2월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 자리 역시 게임업계의 목소리가 존중되지 않고 ‘게임을 중독물질에서 제외하느니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등장, 관계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무엇보다 ‘게임중독법’과 ‘매출 1% 징수법’이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는 건 게임 산업의 존립 자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수가 가져올 파장은 게임 산업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현재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상정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임기가 오는 5월 마무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국회에서 입법절차 강행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무리한 토론회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한 의도된 요식행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게임 산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게임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콘텐츠 사업의 선두주자로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을 향한 일반적인 규제 행보에 게임인들의 상처만 깊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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