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새마을전통시장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6일 광명새마을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광명새마을시장은 그동안 뉴타운지구로 지정, 미등록 시장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5월 전통시장으로 등록했으며, 11월에는 상인과 시민을 위한 고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2013년 1월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를 지정해 영업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광명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왔다.
이번에 광명새마을시장이 추가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보존구역 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는 대형마트나 SSM의 입점이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부적합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광명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앞으로 광명 구도심권에서는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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