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5년이 경과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나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설치비용의 약 90~9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영구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또한 차령 7년 이상 경유자동차로서 수도권지역에서 2년 이상 등록돼있고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이 조기폐차하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소형차인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대형차량인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고양시는 경유자동차가 34%를 차지하고 있어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혜택이 있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려면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6), 고양시 홈페이지 ‘생활정보→보존환경→경유차량 저공해화사업 안내’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 1544-0907, 조기폐차 : 1577-712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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