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국보와 보물급 목조문화재의 80% 이상이 산림 내에 위치하고 산불발생시 인명과 민가 피해가 지속 발생, 유관기관의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에 따른 것으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일에 맞춰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정기적인 합동 점검 및 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능력 향상 ▲ 문화재 및 산림재난 관련 데이터 및 정보 공유 ▲ 합동 연구, 조사,교육을 통한 기관별 전문성 및 경험 공유 ▲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화유산 및 산림자원, 민가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