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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방지대책]고객 권리와 금융사 책임 강화...'금융권에 제한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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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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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10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금융사의 정보수집 권한을 크게 축소시키고,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반면 정보 제공 및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금융권 대책에 치중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책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릴 전망이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나

정보 보호를 위한 첫 단계는 수집 정보 수의 최소화다. 정부는 금융업권별, 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 6~10개와 선택항목으로 구분했다.

모든 금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정보는 이름,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집(직장) 주소, 연락처(집, 직장,휴대전화 중 선택 가능), 직업, 국적이다.

업권 또는 상품 특성에 따른 필수 정보는 예컨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주택)' △은행 세금우대저축 '연소득' △금융투자회사 재형펀드 '연소득' △보험사 질병보험 '병력사항' 등이다. 이밖에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재산, 가족관계ㆍ맞벌이 유무ㆍ투자 동기 등이 있다.

주민번호 수집도 최초 거래시에만 가능해지는 등 까다로워진다. 영업점에서는 키패드 입력 및 신분증 사본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신분증 사본을 내부망에 전자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도 전면 개편된다.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고,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동의서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등도 확대해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은 권리 강화, 금융사는 책임 강화

또 정부는 고객이 본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정보결정권은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거래가 끝난 이후까지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동의했던 정보 제공을 철회할 수 있고, 거래가 끝난 이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정보에 대해 파기·보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기간 신용조회 중지도 요청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 이용시 정보를 모든 제3자에 제공해야 했던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세분화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거래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식별·거래정보 등만 보관하고, 3개월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고객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금융사의 책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따르는 제재도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한 금융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은 1%에서 3%로 상향됐다.

보안대책 미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며, 정보 유출 관련 사고가 3년 내에 재발하면 금융사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금융사가 모집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이름, 전화번호 등이 암호화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대책 마련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유출

그러나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 한정됐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의 대책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2주 정도 미뤄졌지만, 범 정부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다.

비록 카드사의 정보유출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지만, 대책을 논의하는 사이 KT에서도 12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외에 여러 부문에서도 개인정보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정보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불필요한 정보는 상반기 중 삭제토록 할 것이고, 동의서 양식 개선안도 상반기 내 조치할 것"이라며 "두낫콜 시스템, 본인정보 이용조회 사이트 개설은 3분기 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올해 내로 해킹방지 대책, 신용카드 밴사 대책 등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많아 정치권이 이번 대책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측은 "법률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룰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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