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선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천관리지침과 세부 운영지침을 일선 시‧도당에 전달하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정당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이 말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지역별 공천관리위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기본 자격심사를 마친 뒤 24일부터 30일까지 경선 후보자를 선정한다.
경선은 3차례에 걸쳐, 혹은 3차례 중 택일해 치를 수 있게 했다. 1차 경선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 2차 경선은 4월 7일부터 4월 13일, 3차 경선은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전체 경선은 4월 25일 일괄 종료된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 즉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로 구성되며, 여론조사는 20% 반영된다.
다만 제주지사 경선의 경우 원희룡 전 의원이 조직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한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결론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원희룡 전 의원의 요구나 주장에 따라가거나 의견에 동조하진 않는다”며 “당헌·당규에 정한 절차와 정신, 상향식 공천의 기본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한 경선을 실시하되 시도당 공천위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은 기본자격심사 결과를 종합해 후보자를 선정키로 했으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은 정수의 3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4~5배수까지, 기초의원은 2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3배수까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선 대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의 변별력을 위해 정수의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조사대상과 규모, 조사기관 수 등 세부 방식은 시‧도당 공천위가 결정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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