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원천징수 세액 조정해 '연말정산 보너스'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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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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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실서 봉급 생활자 원천징수 세액 조정 검토…"세금 토해냈다" 불만 달래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기획재정부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매일경제가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부쩍 줄었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가 원천징수세액을 늘리면 근로소득자의 봉급에서 매달 떼이는 세금은 늘어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13일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면서 “그렇게 되면 월급에서 조금 많이내고 연말정산때 더 많이 돌려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고 연간 10% 정도 원천징수세액이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소 세금을 덜 떼어 소비 진작으로 연결되는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뱉어내는 사례가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올 들어 특히 커졌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연말정산 신고가 일단락된 만큼 표본 추출과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연말정산 환급액과 납부액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 세제실에 법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 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연간 소득에 따라 내는 근로소득세는 이듬해 2월 연말정산을 거쳐 세액이 확정된다. 하지만 1년치 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건 납부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추정한 세금을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이후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감안해 세액이 결정되면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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