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공급 손질…"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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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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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연공급(年功給ㆍ호봉제)을 손질하면서 임금 구조 및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가 19일 내놓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크게 보면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을 넘지 않도록 고정적인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직업교육 정도, 숙련도, 자격요건 등 평가 요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연공급의 개편이다. 호봉표를 분석해 상승 방식을 결정하고 새로 호봉표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근로자의 본봉 금액이 임금 총액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8세, 35세 근로자의 본봉이 각각 105만원, 245만 원인 사업장을 가정하면 평균 승급액은 두 연령 본봉 격차인 140만 원을 17년으로 나눠 8만 2353원이 된다.

40대에 평균승급액(100%)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25세까지는 평균승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이후에는 80%, 60%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호봉 상승에 따른 고정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임금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직능급은 다소 복잡하다. 직무의 난이도, 숙련 자격에 따라 임금 등급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련 항목에 대해 최소 1점에서 최대 9점을 배점하고 학력은 8∼15점, 경력은 1∼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 임금 수준을 체크한 뒤 승급액, 임금등급별 상한 임금을 정해야 한다.

직능급은 연공급과 유사함에 따라 큰 변화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직급이 높은 근로자의 고임금을 유발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직무급은 회사에서 부장, 차장 등 직무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직무 또는 직무 등급에 따른 임금수준을 정하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한 직무를 그룹화한 범위직무급 방식이 있다. 직무급 도입은 직무를 분석하고 분류한 뒤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직무 평가가 이뤄지면 동일한 직무를 묶어 임금 등급을 정한다. 

직무급은 장기근속으로 고임금화 현장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나 기술의 변화로 직무의 내용과 가치가 변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또 직무 이동 시마다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힘들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ㆍ근로자와도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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