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19일 내놓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크게 보면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을 넘지 않도록 고정적인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직업교육 정도, 숙련도, 자격요건 등 평가 요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연공급의 개편이다. 호봉표를 분석해 상승 방식을 결정하고 새로 호봉표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근로자의 본봉 금액이 임금 총액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8세, 35세 근로자의 본봉이 각각 105만원, 245만 원인 사업장을 가정하면 평균 승급액은 두 연령 본봉 격차인 140만 원을 17년으로 나눠 8만 2353원이 된다.
40대에 평균승급액(100%)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25세까지는 평균승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이후에는 80%, 60%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호봉 상승에 따른 고정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임금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직능급은 다소 복잡하다. 직무의 난이도, 숙련 자격에 따라 임금 등급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련 항목에 대해 최소 1점에서 최대 9점을 배점하고 학력은 8∼15점, 경력은 1∼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 임금 수준을 체크한 뒤 승급액, 임금등급별 상한 임금을 정해야 한다.
직능급은 연공급과 유사함에 따라 큰 변화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직급이 높은 근로자의 고임금을 유발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직무급은 회사에서 부장, 차장 등 직무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직무 또는 직무 등급에 따른 임금수준을 정하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한 직무를 그룹화한 범위직무급 방식이 있다. 직무급 도입은 직무를 분석하고 분류한 뒤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직무 평가가 이뤄지면 동일한 직무를 묶어 임금 등급을 정한다.
직무급은 장기근속으로 고임금화 현장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나 기술의 변화로 직무의 내용과 가치가 변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또 직무 이동 시마다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힘들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ㆍ근로자와도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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