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에서 느낀 불필요한 규제 101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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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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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1 경기도 안산에 있는 A반도체는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도시공원이 가로막고 있어 사이를 관통하는 터널설치를 지자체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시공원법이 정한 공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8년간 허가를 내주지 않아 회사는 추가운송료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얻어야 했다. A사는 이번 사례발굴을 통해 도시공원의 지하를 관통하는 통로를 재난대비 시설로 설치를 허용받으면서 오는 2018년까지 1조5000억원의 투자확대와 50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2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사이에 공장용지를 보유중인 B사는 두 구역에 걸쳐 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관련기관이 지구단위계획을 엄격히 제시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변경된 유권해석을 통해 국토부와 해당지자체는 각각의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업간의 연계공장을 짓도록 허가했다. 이를 통해 약 7조원의 투자확대와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거나 영업상의 불편을 주는 애로사안 101건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선된 과제와 1개월 이내에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돼 개선된 현안 등도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은 101개 과제 중 하위법량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은 가급적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법률개정이 필요한 11건은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총 1933건의 기업현장애로(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고 총 838건(수용률 43.4%)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수용된 규제 중 640건이 규제개선이 이행 완료됐으며 이번 개선과제 101건을 포함해 198건의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와 김종환 신영목재 대표는 이날 토론에 참석해 기업 애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전달했다. 특히 법령이 불문명해 일선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건의해도 조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 등을 시급한 개선과재로 지적했다.

추진단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행완료된 개선 과제에 대한 건의자의 체감도를 조사 하는 등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발표한 101건 개선과제를 포함해 앞으로 198건의 이행과제를 상시점검하고 체감도를 확인할 것”이라며 “규제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현장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근 부회장이 단장을 맡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과 수요 중심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현재 인원은 공무원과 민간이 각각 13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공동단장으로 이동근 부회장을 비롯해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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