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FTA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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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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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개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검증' 주요내용 설명

[사진=20일 서울세관 직원이 4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0일부터 21일까지 4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미 FTA 직접검증, 한-EU FTA 간접검증 등 원산지 검증에 대한 주요내용이 언급됐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출입자가 신고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요건 충족여부를 조사 또는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FTA 직접검증과 관련해서는 미국세관이 한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등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생산·수출단계 원산지관리 및 사후 검증에 대비한 준비 및 대응에 주안점을 뒀다.

또 한-EU FTA 등 수입국이 수출국 세관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간접검증과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인증수출자) 오류·원산지증명서 내용 오류·원산지 입증자료 관리 부실 등 적발 사례가 발표됐다.

이 밖에도 원산지 검증 후 부정적 판정으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CEO 관심제고 필요성 등 원산지 검증유의사항으로 이뤄졌다.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은 “FTA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FTA 활용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4월 중 경기·충청․강원지역의 기업을 대상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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