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방송·영화 수직계열화 불공정행태 '규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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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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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의 종속성 강화…경쟁정책 방향 점검 필요

  • 영화 제작·배급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조사도 불가피할 듯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방송·영화의 제작과 배급·상영을 수직계열화하는 대기업 불공정행태를 규율로 다스릴 전망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 참석해 방송·영화의 수직계열화 확대에 대한 점검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영화산업 내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두드려볼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노대래 위원장은 대기업이 영화 제작과 배급·상영을 수직계열화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표준계약서 제정 등으로 영화산업에서의 대기업 독점을 개선하겠다”며 대기업이 중소 제작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영화 제작·배급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화제작사와 투자사 간 이익배분 문제나 지적재산권 계약 등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시키는 한편 당장 문제가 되는 불공정부분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조찬강연에서 “방송·영화의 수직계열화 확대 등 거래의 종속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당장의 불공정행태 규율은 물론 시장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경쟁정책 방향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종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지침 등 미등록규제와 관련해 상위 법령으로 옮기는 등 정식규제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상향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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