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간에 상관없이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분증 스티커 부착은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은 물론 6.4 지방선거 추진 시 신분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