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조기총선 무효 결정…"같은날 선거 실시되지 않아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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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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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태국 조기총선 무효가 결정됐다.

21일 태국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조기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심리에서 선거가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무효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당시 선거가 같은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헌법의 관계조항에 위배됐다"며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기총선으로 위기 정국을 타개하려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입지가 축소돼 국정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잉락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 대변인은 "헌재의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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