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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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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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다.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부족한 지방 재정으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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