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항 방파제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49억 원(도급 44억, 관급 5억 원)을 들여 서천군 비인면 다사항 내에 방파제 15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적용해 추진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란 종합공사를 일반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자의 위치에서 탈피 부계약자의 지위를 갖고 분담공종 직접시공을 통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동안의 저가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과 같은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종합공사는 되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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