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가 당시 입수한 첩보는 '채 총장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돈을 요구했고, 이 돈을 아들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어 "특별감찰반이 관련 첩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모씨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위혐의 첩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채 전 총장) 관련 첩보 내용은 언론의 채 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검찰로 이첩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데다 교육문화수석실도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한 사실을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의 배후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ㄱ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군의 모친인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조회한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군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조회한 민정수석실 소속 김모 경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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