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00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비상장사가 감사에 앞서 제출해야 할 제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다.
제출된 재무제표는 공시되지 않는다.
단, 금융위는 접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1년 간 유예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자기감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된다. 감사인은 피감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자문을 할 수 없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된다.
단, 감사인의 고의적인 과실이 드러나면 연대책임이 적용된다. 또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회사가 감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까지 늘어난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포함된다. 현재는 주권상장 예정법인, 분식회계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 회사 등에 한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5일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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