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2011년 11월 한 달간 4086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기업 H사 주식 59만 주 시세를 조작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1) 씨와 이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H사를 인수하려는 A(40) 씨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H사 주식 1000여만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B(68) 씨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으려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666만 주밖에 사들이지 못하자 나머지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팔아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최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60여 개의 계좌에 H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거나 거래량을 늘리려고 주식 수십만 주에 대해 허위 매수주문을 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행으로 B씨는 원래 주당 5000원 이하였던 H사 주식 300여만 주를 개인투자자 등에게 주당 1만 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120억 원가량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 등도 5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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